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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도부여 : 분실이나 훼손, 가집행을 위해 가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나 확정되어 확정집행문으로 다시 발급 하는 경우
2. 수통부여 :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할때,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위할때
( 예: 채권압류 및 추심과 부동산강제경매 )
*기존 집행문이 다른 건으로 사용중이라면 수통부여를 신청할때에 집행문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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