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속영장청구서 등본교부신청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, 법률사무원들은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해야하는데 통상 퇴근시간 이후에 법원 영장계에 접수되기 때문에 퇴근하기 눈치 보일 것이다. 그래서 여기서 팁을 주자면 위 사진에 팩스번호가 0504로 시작하는 번호가 보일 것이다. 이 번호는 스마트폰 어플 중 모바일 팩스번호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다면 팩스 수신이 가능하다. 그래서 영장계(6시 이후라면 당직실)에 양해를 구하고, 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다. 그 날 근무 하는 실무관이 착하신 분이라면, 본인의 퇴근시간을 지켜주실 것이다. (첨부서류 - 선임신고서, 인지 1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