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집행]사용증명원 집행문을 여러 통 발급 받기 위해 기존에 집행문이 다른 사건에 사용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이다. 기발급된 집행문이 사용중인 사건 재판부에 찾아가서 도장을 받으면 된다. 법률서식 2019.01.17
[집행]집행문 재도,수통 부여 신청서(+분실사유서) 다운(hwp) 1. 재도부여 : 분실이나 훼손, 가집행을 위해 가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나 확정되어 확정집행문으로 다시 발급 하는 경우 2. 수통부여 :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할때,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위할때 ( 예: 채권압류 및 추심과 부동산강제경매 ) *기존 집행문이 다른 건으로 사용중이라면 수통부여를 신청할때에 집행문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법률서식 2019.01.16